스톡옵션
벤처기업인데 저희도 당연히
스톡옵션 세제혜택 받을 수 있죠?
- Q1.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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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사인 최앤리 법률사무소와 함께 스톡옵션 조건의 조율부터 정관 변경, 주주총회 결의, 스톡옵션 계약서 작성,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신고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본 업무의 목적은 회사법에 따라 스톡옵션을 정확하게 부여하고, 세법에 따른 세제혜택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한 번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 Q2. 이미 부여가 끝나 행사를 검토중인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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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당시 중기부신고가 완료되었다면 비과세와 분할납부 특례 요건은 충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기존 부여 내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Q3. 잘못 부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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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3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이해관계자의 소송 제기에 따라 스톡옵션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투자유치 및 IPO 과정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3) 벤처기업법에 따른 스톡옵션의 경우 행사자에게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Q4. 벤처기업은 스톡옵션 세제혜택이 있다는데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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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부여한 벤처기업 스톡옵션에 대해서만 행사시점에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1) 비과세 (2023년 이후 행사분 기준 2억원)
2) 분할납부(근로소득세 5년 분할 납부)
3) 양도소득 특례(행사 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양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최종 과세)
- Q5. 스톡옵션은 언제 세금을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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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행사시점과 양도시점에 냅니다.
1) 부여시점 –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행사시점 – 행사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이(행사차익)에 대해서 근로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가 발생합니다.
3) 주식 양도시점 – 양도가액과 행사시가의 차이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즉, 최종 양도가액과 행사가액의 차이가 근로소득세(또는 기타소득세)와 양도소득세로 나누어 과세되는 것입니다.
- Q6. 행사시가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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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주거래가액이 있다면 해당 구주거래가액, 없다면 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신주발행(투자유치 시)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 Q7. 벤처기업이므로 스톡옵션은 액면가로 부여할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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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법에 따른 스톡옵션은 액면가로 부여할 수 있으나,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Q8.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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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주거래 혹은 신주발행 가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할인한 가액으로 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다만, 액면가에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Q9. 정관에 반드시 스톡옵션 부여 규정이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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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특히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법에 따라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Q10. 정관에 규정이 있다면 계약서만 작성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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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전 스톡옵션 부여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벤처기업법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 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 Q11. 스톡옵션 행사자가 아닌 법인 입장에서의 혜택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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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차익에 대하여 법인 입장에서는 별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벤처기업 여부와 무관).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고, 과거 행사 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