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벤처기업인데 저희도 당연히
스톡옵션 세제혜택 받을 수 있죠?

Q1.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파트너사인 최앤리 법률사무소와 함께 스톡옵션 조건의 조율부터 정관 변경, 주주총회 결의, 스톡옵션 계약서 작성,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신고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본 업무의 목적은 회사법에 따라 스톡옵션을 정확하게 부여하고, 세법에 따른 세제혜택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한 번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Q2. 이미 부여가 끝나 행사를 검토중인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부여 당시 중기부신고가 완료되었다면 비과세와 분할납부 특례 요건은 충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기존 부여 내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잘못 부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크게 3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이해관계자의 소송 제기에 따라 스톡옵션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투자유치 및 IPO 과정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3) 벤처기업법에 따른 스톡옵션의 경우 행사자에게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Q4. 벤처기업은 스톡옵션 세제혜택이 있다는데 어떤게 있나요?

적법하게 부여한 벤처기업 스톡옵션에 대해서만 행사시점에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1)  비과세 (2023년 이후 행사분 기준 2억원)
2) 분할납부(근로소득세 5년 분할 납부)
3) 양도소득 특례(행사 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양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최종 과세)

Q5. 스톡옵션은 언제 세금을 내나요?

세금은 행사시점과 양도시점에 냅니다.

1) 부여시점 –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행사시점 – 행사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이(행사차익)에 대해서 근로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가 발생합니다.
3) 주식 양도시점 – 양도가액과 행사시가의 차이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즉, 최종 양도가액과 행사가액의 차이가 근로소득세(또는 기타소득세)와 양도소득세로 나누어 과세되는 것입니다.

Q6. 행사시가는 무엇인가요?

최근 구주거래가액이 있다면 해당 구주거래가액, 없다면 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신주발행(투자유치 시)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Q7. 벤처기업이므로 스톡옵션은 액면가로 부여할 수 있는거죠?

벤처기업법에 따른 스톡옵션은 액면가로 부여할 수 있으나,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8.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최근 구주거래 혹은 신주발행 가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할인한 가액으로 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다만, 액면가에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9. 정관에 반드시 스톡옵션 부여 규정이 있어야 하나요?

네, 특히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법에 따라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Q10. 정관에 규정이 있다면 계약서만 작성하면 될까요?

계약서 작성 전 스톡옵션 부여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벤처기업법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 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Q11. 스톡옵션 행사자가 아닌 법인 입장에서의 혜택은 없나요?

행사차익에 대하여 법인 입장에서는 별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벤처기업 여부와 무관).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고, 과거 행사 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도 가능합니다.

고객사 이야기
  • 최정호 CLO
    더 핑크퐁 컴퍼니
    회계법인마일스톤은 고객사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며, 이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함께 고민해 줄 수 있습니다.
  • 김상우 대표 외 2명
    한국평가정보
    스타트업/벤처기업에 특화된 고객중심의 고품질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계법인. 내부 전문가와 연고 없는 Walk-In 클라이언트로서 비용이나 자문의 품질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 있었지만, 완전한 기우였다. 집요한 고객의 수정, 수정, 수정 요청에도 최선의 답을 찾아주는 전문가 집단. 나만 알고 싶은,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회계법인이다.
  • 김성우 CFO
    엠제트큐컴퍼니
    회계법인 마일스톤과 함께하면 다음과 같은 점들이 좋습니다. 1. 전문가분들의 깊고 넓은 고민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도 뿐만 아니라 타 분야를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함께 업무를 진행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만큼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2. 의사소통하는 것과 업무 결과물이 프로페셔널하고 깔끔합니다. 업무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보기 좋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십니다. 때문에 의사소통이 편하고 생산적인 질문을 하기도 좋습니다. 어떨 땐 보내주신 그대로 사내에 공유하면 됩니다. 3. 늦어지지 않습니다. 업무 프로세스별 기간계획을 수립하고, 먼저 일정을 체크해 주십니다. 따라서 원하는 일정 및 연관된 타업무를 처리하기 수월합니다.
  • 담당자
    I사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업무의 한계가 증대되었던 시기, 우연히 알게된 최앤리 법률사무소와 회계법인 마일스톤이 아니었다면 모두 무사히 끝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도 놀라운 부분은 최앤리 법률사무소와 회계법인 마일스톤이 서로 빠르게 소통하여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종 결과를 성공적으로 도달하기 위해 상시로 검토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발빠르게 대응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상 가장 크게 고려하는 금전적인 부분을 고객이부담을 덜 수 있도록 배려하며,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합리적인 업무 해결에 초점을 두어, 함께 공감하며 무탈히 업무처리를 해주셨습니다. 모든게 완료된 시점에서도 관련 사후처리는 몹시 훌륭하였고, 대화의 마무리는 언제든 연락달라는 변호사님, 회계사님의 따뜻한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다음을 기약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며, 최앤리법률사무소와 회계법인 마일스톤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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