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감사 투자사에서 감사보고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Q1. 임의감사란 무엇인가요?

회계감사는 법정감사와 임의감사로 구분됩니다. 법정감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이나 비영리·공익법인 관련 법령 등에서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된 회사가 수행하는 의무적인 감사입니다. 반면 임의감사는 법적 의무는 없지만, 자발적인 필요에 의해 진행되는 회계감사입니다.

Q2. 어떤 경우에 받게되나요?

임의감사는 외부 투자유치 전 회사의 재무상태를 점검하거나, 투자유치 후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금융기관 제출 등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입증해야 할 때 진행합니다. 또한 외부의 요청이 없더라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혹은 그룹사 차원에서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임의감사를 받기도 합니다.

Q3. 법정감사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임의감사는 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법에서 규정한 감사인 선임 기간, 감사계약 체결 보고, 감사보고서 공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이 지난 후에도 감사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금융감독원에 감사계약을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감사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외 감사 절차 역시 법정감사에 비해 절차와 범위가 보다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Q4. 감사보고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나요?

감사보고서는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해 독립된 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한 결과를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회사 경영진이 재무제표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는지, 감사인이 회계감사에 대해 어떤 책임을 가지는지가 명시되며,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포함됩니다. 또한 감사보고서에는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첨부되며, 여기에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뿐만 아니라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계정별 세부사항을 설명하는 주석이 포함됩니다. 임의감사 대상 회사의 경우, 투자자나 금융기관 등에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입증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므로,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적정의견’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5. 감사계약 체결하였습니다. 그 다음엔 무엇을 하면 되나요?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우선 감사보고서가 언제까지 필요한지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감사는 법정감사와 달리 공시 의무는 없지만, 상법상 주식회사는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주총 소집이사회를 열어야 하며, 이때 주주총회에서 승인될 재무제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기주주총회 14일 전까지 감사보고서가 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고서가 완성되지 않더라도 감사 수정사항이 반영된 재무제표는 확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투자사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임의감사의 경우, 투자사가 별도의 감사보고서 발행일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주총 14일 전보다 빠른 일정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해당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감사인과 협의해야 보고서 발행에 차질이 없습니다.

Q6. 회사의 결산을 기장업체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무엇을 해야하나요?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통장 입출금 내역 등은 기장업체가 더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회사의 결산자료 이전에 사업 구조, 매출·매입의 유형, 비경상적 거래의 발생 여부 등은 회사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인이 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인터뷰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7.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들을 요청받게 되나요?

요청하는 기본 자료에는 회사 소개서와 조직도,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감사 대상 재무제표, 그리고 결산 부속자료(계정별 부속명세서, 총계정원장, 분개장 등)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본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 자료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요 매출·매입 거래 관련 계약서, 유급휴가나 퇴직급여 규정, 주요 자산 매입에 대한 거래 증빙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Q8. 감사인들이 회사에 방문하여 감사를 진행할 때에는 어떤 절차들을 수행하게 되나요?

감사인은 회사의 사업 전반을 이해하기 위해 경영진이나 주요 관리직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주요 업무 프로세스를 담당하는 실무자에게도 질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제출된 자료 중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거래 구조나 주요 업무 흐름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면, 불필요한 자료 요청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Q9. 감사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시나요?

단순히 완성된 감사보고서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사를 통해 확인된 재무제표 수정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다음 사업연도에는 동일한 수정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회사의 경영진과 실무자에게 개선 및 관리 방안을 함께 안내합니다.

Q10. 감사를 받으면 회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시나요?

외감법과 공인회계사법은 감사 대상 회사와 감사인이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감사인은 전문가로서 감사 과정 중 확인된 특수관계자 거래, 스톡옵션, 세금계산서, 세액공제 등과 같은 이슈를 회사에 안내드립니다. 또한 관련 회계기준이나 세법 해석에 대해서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명과 안내를 제공합니다.

Q11. 감사보고서가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결산이 완료된 재무제표를 포함한 기본 요청자료를 감사인이 수령한 시점부터 약 2~3주가 소요됩니다. 다만, 회사의 규모나 거래의 복잡성, 결산의 완성도, 추가 요청자료의 회신 상황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감사인과 충분히 일정 협의와 요청받은 자료의 준비 상황을 공유해야 감사보고서 발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12. 마일스톤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마일스톤은 다수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기장, 감사, 실사업무 경험을 통해 개발비, 재고자산, 수익인식방법, 국고보조금(TIPS) 등 스타트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회계 이슈와 리스크 포인트를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의 실무 수행 방식과 자료 관리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어, 불필요한 자료 요청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관련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