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회계감사 대상이라고 하는데
기준이 뭔가요?
- Q1. 회계감사 대상이라고 하는데 기준이 뭔가요?
-
회계감사는 법정감사와 임의감사로 구분되며, 본 서비스는 이 중 법정감사에 관한 내용 입니다. 법정감사 대상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외감법에서는 자산 120억 원 이상, 부채 70억 원 이상, 매출 100억 원 이상, 종업원 100명 이상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주식회사에 대해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Q2. 회계감사는 매년 받아야 하나요?
-
외감법에 따른 회계감사 대상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기준으로 매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말 기준으로 4가지 요건 중 2가지를 충족해 2026년도 외부감사 대상이 된 경우라도, 2026년 말 기준으로 4가지 중 2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2027년도에는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3. 언제까지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
외감법에 따른 회계감사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면 법정 시한 내 반드시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해당 연도에 최초로 감사를 받는 회사의 경우 감사계약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체결해야 합니다. (ex. 20×1년 감사계약은 20×1.04.30까지) 이전 연도 부터 계속 감사를 받아온 기업의 경우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체결해야 합니다. (ex. 20×1년 감사계약은 20×1.02.14 까지)
- Q4. 감사계약을 체결한 후에 해야할 일이 있나요?
-
외감법에 따른 회계감사의 경우, 감사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 외부감사인 선임 시스템을 통해 감사인 선임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감사이고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는 생략 할 수 있습니다.
- Q5. 금감원에서 감사인을 선임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페널티가 있나요?
-
감사인을 4월 말까지 선임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서 약 9월경 감사인 미선임 안내 공문을 발송합니다. 해당 공문을 받은 후 즉시 감사인을 선임하면 별도의 제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문 수령 후에도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Q6. 외감 대상 이전에 미리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Q1의 내용을 참고해 회사가 속한 산업의 조건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외부감사 대상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면 감사인 미선임에 따른 제재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매 반기말마다 재무제표와 경영상황을 검토하여 외부감사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Q7. 법정감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일반적으로 11월에는 중간감사, 12월 말에는 재고실사, 그리고 다음 해 2~3월에는 기말감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와 보고서의 정확성, 신뢰성, 그리고 완전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 Q8. 중간감사는 어떤 절차인가요?
-
중간감사는 회사와 감사인 모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전 준비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사업과 내부통제 구조를 파악하고, 적절한 감사절차를 계획합니다. 중간감사에서 수립된 감사계획과 예비 검토사항은 이후 기말감사 시 재확인되며,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Q9. 재고실사는 어떤 방식으로 수행되며, 무엇을 확인하나요?
-
앞서 언급한 중간감사를 통해 회사와 산업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유 재고의 특성과 내재된 리스크를 파악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감사인이 선정한 샘플을 대상으로 재고 실사를 진행하지만, 중간감사 결과 재고 관련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전수 실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고실사를 통해 감사인은 재고의 수량과 상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 Q10. 회계처리를 잘못하면 문제가 되나요?
-
모든 회계처리 오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외부감사에서 이미 지적된 회계처리에 대해 수정 요구가 다소 복잡하더라도, 해당 사항을 반영해 재무제표를 수정하면 법적 재제 등의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도적인 회계 부정이 확인될 경우, 그 규모와 중요도(양적·질적 중요성) 에 따라 감사의견이 변형될 수 있습니다.
- Q11. 감사보고서의 의견유형은 어떤 게 있나요?
-
감사의견은 다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1. 적정의견 –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된 경우
2. 한정의견 – 일부 항목에 문제가 있으나, 재무제표 전반적 왜곡은 없는 경우
3. 부적정의견 – 재무제표 전반이 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4. 의견거절 – 감사범위가 제한 등으로 감사인이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 Q12. 재무제표가 공시가 된다는데 어디에 공시가 되나요?
-
외감법에 따른 감사보고서는 정기주주총회 후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 관련 특별법에 따른 감사보고서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지 않으며, 금융위원회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익법인의 감사보고서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Q13. 초도감사 대상이라면 어떤 사전절차가 필요한가요?
-
초도감사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 내부적으로는 적절한 결산 준비와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결산자료 작성 절차를 표준화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재고, 매출 등 주요 회계 계정이 회계기준에 따라 적절히 처리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추후 실제 초도감사 대상이 될 경우를 대비해, 금융기관 조회서나 주요 계약서 등 감사인이 확인할 자료를 사전에 구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