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사 법정감사 대상이라고 하는데
기준이 뭔가요?

Q1. 법정감사 대상이라고 하는데 기준이 뭔가요?

법정감사 대상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산 120억 이상 / 부채 70억 이상 / 매출 100억 이상 / 종업원 100명 이상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주식회사 등이 법정감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Q2. 법정감사는 매년 받아야 하나요?

법정감사 해당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매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3년 말 기준으로 위 4가지 요건 중 2가지를 충족하여 24년은 외부감사대상일지라도 24년도 말 기준으로 4가지 요건 중 2가지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25년도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언제까지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직전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되어 법정감사를 받아야 하는 첫해를 ‘초도감사’라고 합니다. 초도감사인 경우에는 당해 4월 30일(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즉 23년 말 기준으로 외부감사대상이 되었다면 24년 4월 30일까지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Q4. 감사계약을 체결한 후에 해야할 일이 있나요?

감사계약 체결 후에는 2주 이내(5월 14일)에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 보고 시스템을 통하여 감사인 선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임보고를 위해서는 사전에 DART 접수 시스템에서 회사고유번호를 발급받고 제출서류(선임보고공문, 감사계약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Q5. 금감원에서 감사인을 선임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페널티가 있나요?

감사인을 4월 말까지 선임하지 않으면 금감원에서 9월 정도에 감사인 미선임에 대한 공문을 발송합니다. 공문을 받고 즉시 감사인을 선임하면 페널티는 없습니다. 다만, 공문을 받고도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금감원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Q6. 법정감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일반적으로 11월에 중간감사, 12월 말에 재고실사, 그 다음 해 2~3월에 기말감사가 진행됩니다.

Q7. 중간감사는 뭔가요?

중간감사는 회사와 사업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감사계획 수립 및 이슈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기말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이니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Q8. 재고실사를 하면 모든 재고를 보나요?

모든 재고를 전수로 실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감사인이 샘플링을 통하여 재고 수량 및 상태를 확인합니다.

Q9. 회계처리를 잘못하면 문제가 되나요?

처음 외부감사인에게 제시한 재무제표에서 오류가 다수 발견되더라도 감사인의 발견사항을 수용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하거나,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감사인과 협의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Q10. 재무제표가 공시가 된다는데 어디에 공시가 되나요?

감사보고서는 정기주주총회 후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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