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luation
우리 회사의
기업가치는 얼마인가요?
- Q1. 기업가치평가(Valuation)은 언제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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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평가는 일반적으로 지분거래 등 거래 목적과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보고 목적에서 필요합니다. 거래목적 평가의 경우, 기업 인수·매각·투자유치뿐만 아니라 합병, 분할, 현물출자, 주식스왑 등 기업가치 산정이 필요한 모든 거래 단계에서 수행됩니다. 재무보고 목적 평가는 주로 K-IFRS에서 요구되며, 투자주식 및 영업권의 손상평가나 공정가치 평가를 위해 필요합니다. 또한 IPO 준비 과정에서 스톡옵션이나 RCPS 등 파생상품 평가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가치 산정 시에도 기업가치평가가 필수적입니다.
- Q2. 기업가치평가는 누가 요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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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거래 목적의 평가는 주로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회계기준에 따른 평가는 기업 내부의 필요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유치 단계의 Valuation은 일반적으로 투자사 측 요구에 따라 진행되지만, 경우에 따라 회사가 IR 준비 과정에서 자사의 객관적인 가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평가를 의뢰하기도 합니다. 또한 기업 인수나 매각 시에는 인수자와 매도자 모두가 각자의 관점에서 기업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Q3. 평가보고서는 어디에 사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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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 매각, 인수 등 거래 관련 의사결정 단계에서 활용됩니다. 실제 딜 범위를 협상하기 위한 단계에서도 필요하며, 이미 가격이 확정된 경우에도 백업 목적으로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떤 목적이든 거래를 위한 목적에서 평가보고서는 대부분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투자자가 투자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세청이 평가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회사 내부 경영진이나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평가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Q4. 기업가치는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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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는 크게 절대가치평가방법과 상대가치평가방법으로 평가됩니다. 절대가치평가는 회사의 사업계획 등 내부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DCF(Discounted Cash Flow)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상대가치평가는 유사상장회사비교법과 유사거래비교법으로 나뉘며, 우리 회사와 유사한 다른 기업과의 비교를 통해 가치를 산정합니다. 어떤 방법이 더 우수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목적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 평가를 진행합니다. 경우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 기업가치를 산정하기도 합니다.
- Q5. 절대가치평가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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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가치평가는 회사 자체의 정보만으로도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현금흐름할인(DCF) 방식은 회사가 앞으로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할 현금흐름만 예측할 수 있다면, 이익이나 매출이 아직 없는 기업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에 유사 기업의 정보나 거래 사례가 부족한 경우에도, 절대가치평가를 통해 독립적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Q6. 절대가치평가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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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가치평가는 회사의 정보를 중심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시장이나 업계의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DCF 평가에 활용되는 사업계획이 내부 추정치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 객관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Q7. 상대가치평가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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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대상이 되는 유사 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면, 상대가치평가는 쉽고 빠르게 객관적인 가치 산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장 거래가액(주로 상장사 기준)을 활용해 평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절대가치평가보다 시장에 근접한 객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Q8. 상대가치평가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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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와 유사한 기업이 시장에 존재하지 않거나, 비교 가능한 거래 사례가 부족한 경우 상대가치평가의 활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현재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EV/EBITDA 기반 상대가치평가가 제한되며, 이 경우 매출액(PSR)을 활용하거나 미래 예상 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Q9. 기업가치평가를 의뢰할 때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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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가치평가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사업계획이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에는 향후 3~5개년의 예상 영업현금흐름과 투자활동 계획 등이 포함되며, 사업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수립을 포함해 Valuation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상대가치평가는 과거 재무제표만으로도 평가가 가능하므로 상대적으로 준비가 간단합니다.
- Q10. 기업가치평가는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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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약 2주 내외가 소요됩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경우, 해당 자료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추가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 Q11. 평가방법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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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평가는 평가보고서를 활용할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므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사전에 평가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선택한 평가방법에 따라 결과의 설득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목적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사전에 자문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Q12. 스타트업 기업가치평가가 특별히 다른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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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은 숫자로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거나, 재무적으로 아직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DCF 평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수치화하고, 회사의 BM 이해 및 이익 발생 시점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스타트업은 위험프리미엄 산정 시 초기 단계 프리미엄을 반영해야 할 수 있으며, 이익이 없는 경우 상대가치평가 시 미래추정 멀티플을 적용하는 등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존재합니다.
- Q13. 해외 기업도 평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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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해외 기업에 대한 투자·인수·현물출자 등 지분거래 시 필요한 기업가치평가도 가능합니다. 평가 방법 자체는 국내 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시장프리미엄이나 무위험이자율 등 주요 변수는 해당 국가의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유사회사 선정과 시장 리서치 역시 해외 시장 기준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