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병 및 분할
                    합병 및 분할의
전체과정을 리드합니다.
                
                
                    
                                
                
                    
                
            - Q1. 마일스톤은 합병 및 분할과 관련해 어떤 업무를 제공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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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 및 분할과 관련하여 각 거래주체(합병/분할법인, 피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및 각 법인 주주의 세무 이슈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본 서비스를 통해 합병·분할 전 적격합병·적격분할 검토부터 실제 합병·분할 이후 세무 신고와 회계 처리까지, 마일스톤이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 Q2. 합병이나 분할 시 세무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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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상으로 합병은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합병법인에 이전하는 것이며, 피합병법인 주주는 보유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합병법인 주식을 받는 거래입니다. 이에 따라 피합병법인에는 법인세가, 피합병법인 주주에게는 주식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할 또한 합병과 마찬가지로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각 법인의 주주 모두에게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전 모든 당사자의 세무 이슈와 세 부담 효과를 검토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인해 거래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사전 세무검토가 필수적입니다. 
- Q3. ‘적격합병’과 ‘적격분할’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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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상 합병이나 분할은 양도거래로 보아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다만, 세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합병 또는 분할(이하 적격합병·적격분할)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이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에서 정한 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지분의 연속성, 사업의 계속성, 고용의 승계 요건을 충족하면 합병·분할 시점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합병·분할에 따른 과세이연은 거래 이후에도 일정 기간 법정 요건을 유지해야 하므로 사후관리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 Q4. 적격합병·분할 이후에는 어떤 사후관리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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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합병·분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 이후에도 일정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합병·분할된 사업을 일정 기간 계속 영위하고, 승계된 종업원을 유지해야 하며, 주주는 합병·분할법인의 지분을 일정 기간 보유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위반하면 과세이연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합병·분할 완료 후에도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 Q5.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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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은 회사의 특정 사업부를 분리해 신설회사를 설립할 때, 신설회사의 지분을 누가 보유하느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인적분할은 기존 회사의 주주들이 신설회사의 주식을 직접 배정받는 방식으로, 분할 이후 기존 주주들은 두 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반면, 물적분할은 분할된 사업부를 자회사로 두고 신설회사의 주식을 기존 회사가 100% 소유하는 방식으로, 기존회사는 모회사, 신설회사는 자회사가 됩니다. 
- Q6.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은 각각 언제 선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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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분할은 사업부를 독립시켜 주주가 신설회사의 성과를 직접 공유하도록 할 때 주로 활용되며, 주주 가치 제고에 유리합니다. 반면 물적분할은 신설회사를 자회사로 두어 그룹 차원에서 관리·투자하기에 적합하고, 안정적인 지배력 유지에 강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전략적 목표, 주주의 이해관계, 장기적인 운영 방향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 Q7. 합병·분할 시 주식평가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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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 또는 합병 시에는 적정한 비율 산정과 세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정확한 주식가치 평가가 필수입니다. 잘못된 평가로 인해 증여세 등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외부감사 대응이나 투자 유치 과정에서도 객관적인 가치 산정 자료가 필요합니다. 마일스톤은 거래 목적과 구조에 맞는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정확한 주식평가와 세무 검토를 함께 제공합니다. 
- Q8. 합병·분할은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회계처리도 지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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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 및 분할로 이전되는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처리할지, 공정가치 평가가 필요한지는 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영역으로, 마일스톤은 거래별 적용 회계기준을 분석하고 최종 재무제표에 반영되어야 할 회계처리를 제시합니다. 결론적으로, 합병 및 분할이 재무제표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마일스톤이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 Q9. 합병·분할 검토는 언제 요청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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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혹 합병 의사결정이나 피합병법인 주식 일부 취득 등 거래가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 검토를 의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행된 거래로 인해 세 부담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의사결정 이전에 합병·분할 관련 이슈를 마일스톤과 함께 검토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Q10. 합병·분할 완료 후에도 마일스톤의 지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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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일스톤은 합병 또는 분할 이후 필요한 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 업무를 제공합니다. 또한 세 부담 이연 요건 위반으로 인한 추징세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와 관련한 자문 서비스도 함께 제공합니다. 
- Q11. 합병·분할 시 필요한 법률검토도 마일스톤에서 함께 진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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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적법한 합병·분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 검토와 관련 절차 준수가 필수이며, 이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마일스톤은 제휴 법률사무소와 협업하여 합병·분할 업무를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통 창구를 단일화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 Q12. 합병·분할 업무는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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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분할은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및 이사회 소집·결의, 채권자 보호를 위한 공고 등 여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진행하려면 최소 3개월 이상이 필요하며, 사전 검토 기간을 포함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Q13. 마일스톤은 합병·분할 관련 경험이 풍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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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일스톤은 단순한 완전 자회사 합병부터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복잡한 합병·분할까지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분할 결정 전 사전 검토 단계부터 실제 진행 전 과정까지 리드하며,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정확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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