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회계사가 세법을
모른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Q1. 회계법인에서도 세금과 관련된 업무를 하나요?

회계사는 회계 업무만 담당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세무 업무 또한 회계사의 핵심 전문 분야입니다. 특히 법인세 업무는 회계처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회계사들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마일스톤의 회계사들은 모두 대형 회계법인 Tax팀 출신으로,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Q2. 결산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법인세 신고만 맡길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자체 결산을 하더라도 법인세 세무조정을 회사에서 직접 진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마일스톤은 법인세 신고 시 기본적인 세무조정부터 세액공제·감면 검토까지 대행하며, 신고 완료 후 결과에 대한 상세 안내도 제공합니다.

Q3. 아직 법인세를 내고 있지 않은데 세액공제 계산이 필요한가요?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에 바로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해의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제때 반영하지 않으면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따라서 당장 세액이 없더라도 처음부터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Q4. 세금을 잘못 낸 것 같은데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법인세나 부가세 등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는 환급의 적정성을 반드시 검토하기 때문에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환급이 거부되거나 청구액보다 적게 환급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검토부터 최종 환급까지의 모든 과정은 세무 전문가인 회계법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인가요?

경정청구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는 무관한 절차로, 세무서는 경정청구의 적법성만을 검토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경정청구를 했다고 해서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무서가 환급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정청구와 관련된 거래나 세액공제 내역에서 기존 신고의 오류나 이슈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정청구 전에 이러한 파생 이슈가 없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6. 세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꾸준히 세금을 내고 있어요.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 검토 받을 수 있나요?

과거 세무신고 내역을 검토해 과다 납부한 세금이 있는지, 또는 미납으로 인한 리스크가 있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일스톤의 자문을 통해 더 낸 세금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덜 낸 세금이 있다면 대응 방안과 향후 대비책을 미리 마련할 수 있습니다.

Q7. 세금을 고지 받았는데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억울해요.

세무서가 경정청구를 거부하거나, 세무조사 및 소명 요청을 통해 세금을 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의 고지 내용도 담당자의 판단과 계산 결과이므로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오해하거나 잘못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경우, 여러 조세불복 제도를 통해 그 적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고지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반드시 경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해 신속히 불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Q8. 회사가 잘 성장했는데 과거에는 세금을 잘 신경 쓰지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대비할 수 있나요?

회사가 성장해 이익이 커지면 특별한 문제가 없더라도 법인세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5년마다 정기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세무이슈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우려되는 회사는 ‘세무진단’이라 불리는 모의 세무조사를 통해 과거 세무신고 내역을 점검하고, 잠재적인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해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Q9. 전문가 도움 없이 회사가 직접 세무조사를 대응할 수는 없나요?

가능은 하나,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세무조사는 단순히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며, 조사관의 해석 방식과 세법 적용 기준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방대한 증빙을 정리해야 하고, 세법 해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접 대응하면 불필요한 세금이 추징되거나, 작은 문제가 커져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내부 인력을 투입해야 하므로, 평소 업무와 병행할 경우 인력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회사가 별도로 인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며, 조사 전 과정을 전문가가 관리해 훨씬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Q10. 세무조사 결과는 대응하는 전문가에 따라 차이가 있나요?

세무조사에서는 동일한 세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고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법에는 해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대응하고 자료를 준비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가 함께하면 회사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일스톤은 다양한 업종과 상황에서의 세무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여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Q11.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재무실사뿐만 아니라 세무실사도 필요한가요?

재무실사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맞게 정확히 작성되었는지와 재무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세무실사는 과거 세금 신고가 적정했는지, 숨겨진 세금 부담이나 잠재적 리스크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세무 오류나 잘못된 세법 해석이 있었다면, 인수 후 발생하는 세금까지 인수 회사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문제없어 보여도 세무조사에서 추징될 가능성이 있는 세금 리스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인수·합병(M&A)에서는 재무실사와 세무실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두 가지를 동시에 검토해야 인수 후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Q12. 주식을 양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 신고를 맡길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식 양도의 경우 보유 기간, 지분율, 상장·비상장 여부 등에 따라 세율과 과세 방식이 달라져 개인이 직접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와 별도의 증권거래세 신고도 필요해 절차가 복잡합니다. 특히 비상장주식 양도 시에는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며, 평가 방법이 까다로워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입니다. 마일스톤은 풍부한 양도소득세 신고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세액 산출과 신고 대행을 지원하며,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관련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