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회계사가 세법을
모른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 Q1. 회계법인에서도 세금과 관련된 업무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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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는 회계업무만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으나, 세금업무 역시 회계사의 전문 분야입니다. 특히 법인세 업무는 회계처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므로 회계사들이 큰 강점을 지닌 분야입니다. 마일스톤의 회계사들은 대형 회계법인 Tax팀 출신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Q2. 결산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법인세 신고만 맡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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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자체 결산하고 있어도 법인세 세무조정을 회사에서 직접 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의 경우 법인세는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일스톤의 법인세 신고 서비스를 통해 기본적인 세무조정과 세액공제/감면 적용 검토까지 대행해 드립니다. 또한 신고 완료 후 해당 결과에 대한 상세한 안내도 제공하고 잇습니다.
- Q3. 아직 법인세를 내고 있지 않은데 세액공제 계산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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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에 바로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10년간 이월하여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해에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제때 반영하지 않으면 별도의 “경정청구”라는 절차를 거쳐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세액이 발생하기 전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조차 없어 법인세가 실제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서, 당장 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처음에 올바르게 신고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합니다.
- Q4. 세금을 잘못 낸거 같은데 돌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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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잘못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5년간 “경정청구”라는 절차를 통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는 환급의 적정성을 반드시 검토하기 때문에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환급이 되지 않거나 경정청구액 보다 실제 환급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경정청구인지, 경정청구로 인하여 발생할 다른 이슈는 없는지, 세무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최초 검토부터 최종 환급까지 모든 과정은 세무전문가인 회계법인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Q5.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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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관련 없습니다. 경정청구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무관한 프로세스로서 경정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한 검토만 할 뿐, 일반적으로는 경정청구로 인해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환급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경정청구와 관련한 거래 혹은 세액공제 등에 대해 기존 신고 내역의 오류나 이슈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정청구 이전에 파생될 수 있는 다른 이슈가 없을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Q6. 세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꾸준히 세금을 내고있어요.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 검토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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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세무신고 내역을 검토하여 더 낸 세금이 있는지, 혹은 덜 낸 세금이 있어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더 낸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돌려받을 수 있고, 덜 낸 세금이 있다면 대응책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 Q7. 세금을 고지 받았는데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억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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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하거나, 세무조사 혹은 부분 소명 요청 등을 통하여 세금을 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가 고지하는 세금도 세무서의 담당자가 판단하고 계산한 결과이므로 반드시 100% 올바르지는 않습니다.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오해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여 세금이 고지될 경우 여러 가지 “조세불복” 제도를 통하여 세금 부과의 적정성에 대해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고지 후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 소요가 크므로 반드시 경험 많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불복 진행 여부를 늦지 않게 결정해야 합니다.
- Q8. 회사가 잘 성장 했는데 과거에는 세금을 잘 신경 쓰지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대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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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성장하고 이익이 커지면 특별한 잘못이 없더라도 법인세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5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신경 쓰지 못했던 세금 납부내역이 회사가 성장한 후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걱정되는 회사는 “세무진단”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모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회사의 과거 세무 신고 내역을 검토 받고 이슈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