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상주식평가
국세청에서 생각하는
회사의 가치를 알려드립니다.
- Q1. 세법에서 말하는 ‘시가’란 어떠한 개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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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는 가족, 친족, 주주, 임직원 등 경제적으로 연관된 관계를 ‘특수관계’라고 합니다. 과세관청은 이러한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의도적으로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만약 거래가격이 시가와 다르다고 판단되면 그 차이에 대해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 거래와 비정상 거래를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시가’이며, 이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 일반적인 상황에서 형성되는 객관적인 거래가격을 의미합니다.
- Q2. 비상장주식에 대한 세법상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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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은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누구나 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 시가가 명확합니다. 반면, 비상장회사는 거래가 제한적이고 공개된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세법에서는 증여, 주식 양도, 합병·분할 등 다양한 거래에 적용할 수 있도록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Q3.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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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 정의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제3자 간 자유롭게 이루어진 거래가 있다면 그 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을 우선 적용합니다.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시가로 봅니다. 이때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로써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을 것
2. 비상장주식의 액면가 합계액이 회사 발행주식총액의 1% 또는 3억원 중 작은 금액 이상일 것
- Q4.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비상장주식의 세법상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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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손익을 반영한 ‘순손익가치’와 평가일 기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금액과, 순자산가치의 80% 중 큰 금액을 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으로 봅니다. 이때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는 단순히 재무제표상의 수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Q5.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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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있습니다. 법인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부동산 등 자산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또는 자산총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과 같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합니다.
- Q6. 저희 회사가 최근에 투자받은 밸류가 있는데요, 세무상 평가받은 주식 가격과 큰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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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은 Series A, B 등 투자 라운드를 거치며 해당 시점의 기업가치(밸류)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이러한 투자금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투자 시 밸류는 회사의 미래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반영하는 반면, 세법상 평가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일정 비율로 가중평균해 산정하기 때문에 과거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투자 밸류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세무상 평가액이 투자 밸류보다 낮게 산정되거나, 경우에 따라 액면가 이하로 평가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 Q7. 평가는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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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회사로부터 수령한 시점부터 기간이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약 1~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 Q8.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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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위해서는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법인세 신고서, 결산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초나 연말이 아닌 기중 시점에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결산 재무제표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Q9. 평가 기준일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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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주식 양도일 등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날짜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거래일 직전 달의 말일을 평가기준일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 거래일이 3월 13일이라면 평가기준일은 2월 말일로 하여 산정합니다.
- Q10. 평가 보고서나 계산 자료를 국세청에서 요구하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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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와 관련하여 평가보고서, 재무제표 등 계산 근거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분 거래는 국세청의 주요 검토 대상 중 하나이므로, 사전에 평가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Q11. 회사가 투자한 자회사가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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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식이 있다면, 해당 주식도 비상장주식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이는 세법에서 정한 규정으로, 투자 주식 또한 객관적인 시가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자회사 주식 평가 시에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 방식을 적용해 시가를 산정합니다.
- Q12. 세법상 평가액이 액면가보다 낮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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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가와 시가는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상증세법에 따라 산정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액면가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Q13. 해외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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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르면,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해외 비상장주식은 상증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 비상장주식도 국내 비상장주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증세법상의 평가 방법을 적용하기 부적절한 경우에는, 해외에서 양도세나 증여세 부과를 위해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그 평가액도 없는 경우에는 두 곳 이상의 국내 또는 해외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비상장주식 평가 시에는 적절한 평가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